‘내규에 따름·면접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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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5-08-01 23:17본문
구직 시장에서 연봉을 ‘내규에 따름·면접 후 결정’으로 표현해,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우회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근로조건을 변경을 금지할 뿐, 구체적인 정보 기록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27일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채용정보.
생계유지 도모를 위해 복권기금 등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부서에서는 하반기 공공근로참여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외근로조건준수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조치 여부 등 사업장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8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됐고, 이제는 마무리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회사 역시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등에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의 보장을 위하여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근로조건등에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는 단체교섭에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봄이.
4대 보험 가입,근로조건·산업안전 준수 지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 중이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조합원의 입장을.
인근 주민인 양인숙(65)씨는 "동네에 상급종합병원이 있어서 든든하고 좋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처우나근로조건이 개선돼야 병원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우리 같은 시민들한테도 좋을 거라 생각한다"며 "저분들(의료인)이 내는 목소리를.
하는 등 교섭이 너무 많아져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영계 주장을 “과도한 우려”로 일축했다.
노동부는 “특정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한다”며 “사용자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는 전문가.
위헌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외 투자를 한다거나 사업장을 위치를 이전시킨다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것도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안에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