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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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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65회 작성일 25-07-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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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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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어제(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포함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과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노사협의 요구를 확대하는노란봉투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에 재계가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연이은 규제 입법이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주한 유럽계 기업을 대변하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주한유럽상의는 어제(28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최대 15조 원가량 감소하고 일자리는 27만 개 이상 줄어드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질 수.


환노위 설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노동조합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상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회의장을 퇴장하던 중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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